지금 살고 있는 집도 2019년도에 한번 갈아탔었는데 올해 또 전환대출을 시행하네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ㄷㄷ 신청인 국적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신청인 나이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소득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산정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
1. 분양계약서(원본), 계약금 납부영수증 2. 인감도장 3. 신분증(계약자 및 배우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인감 3부 - 본인발급용 5. 등본 -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 모두 포함.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6. 초본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모두 -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및 주소변동내역 포함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